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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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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3세 미만일지라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 환경 결정에 참고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독립된 소송이므로, 배우자와 재결합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결합은 혼인 관계의 침해 정도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하므로,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