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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도박, 유흥)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