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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이혼 절차, 예상되는 쟁점,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파악하면, 이후의 협의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이나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