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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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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독립된 소송이므로, 배우자와 재결합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결합은 혼인 관계의 침해 정도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하므로,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