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이혼청구소송 상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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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성남시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변호사, 소송이혼, 이혼소송상담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위도(latitude): 37.404909

경도(longitude): 127.1345253

경기 성남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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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회생가정법률상담사무소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변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 성남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경기 성남시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FAQ

경기 성남시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