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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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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