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개동 이혼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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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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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직업, 수입, 자녀 양육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