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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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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