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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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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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어 분할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예: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의 경우 간접 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